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전국 모든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AI 발생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반출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날 자정(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AI가 중간유통상 격인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하자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하려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적인 유통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25일 이후에도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아울러 12일부터는 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준수사항(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 점검과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가 이뤄진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단속도 실시된다.
한편, 11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35곳으로 이 가운데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경기(파주 1) 등 6개 시·도, 8개 시·군, 15개 농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