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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해사법원 유치’ 본격 행보

‘범시민 추진 TF’ 구성 첫 회의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추진

 

인천시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9일 23개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협업 구축 등 TF를 이끌어갈 단장 선임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TF는 앞으로 해사법원 인천설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시민 정책 설명회, 토론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적극저긴 공조를 통해 해사법원의 인천유치를 추진한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각종 해사사건을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기에 해사분쟁시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함은 물론 이에 따른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한다”며 “해사법원 인천유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사 관련 분쟁이 일어날 경우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년 3천억 원대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국회도 해사법원 신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사법원 설립과 역할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의 일부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지난 2월 발의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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