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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3지구 개발 싸고 대립 팽배

용주사 "융.건릉등 문화재 산재구역... 철회하라"
주공 "심의 이상무.토지매입 76%... 중단못해"

“환경파괴, 문화재 파괴하는 태안3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도로개설을 즉각 중단하라”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고 76%의 토지매입이 진행돼 사업중단을 불가능하다"
화성시 용주사 및 융·건릉 인근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놓고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불교계 및 환경단체와 사업 중단은 불가능하다는 대한주택공사간에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교구본부 용주사) 환경위원회는 22일 오전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8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환경파괴, 문화파괴, 역사파괴뿐인 사업이라며 택지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구측은 이날 사업 지구인 용주사 일대는 사적 제206호인 융·건능과 국보 제120호 용주사 범종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소재해 있고 개발예정 면적 37만여평중 24만여평이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며 사업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또 융·건능과 용주사는 정조대왕의 효행사상과 백제시대 이후의 유물과 유적이 전지역에서 다량 출토 되는 등 역사적·문화적 보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구측은 유서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전통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 절대 보전·계승 발전돼야 한다며 태안 3지구도로개설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사업철회와 보전방안이 마련될 때 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택지개발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측은 “태안 3지구는 2년여의 문화재 관련 조사와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현재 76%의 토지매입이 완료돼 사업 중단은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용주사 및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 도출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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