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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횡단보도서 휴대전화 규제’법 발의

위반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앞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며 ‘스몸비’(Smombie)처럼 행동하면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천·의왕·사진)은 12일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몸비’는 ‘스마트폰 좀비’(Smart Phone Zombie)를 줄인 말로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말한다.

개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 시 휴대전화 문자를 주고 받거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보행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횡단보도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유동수·어기구·제윤경·민홍철·고용진·이용득·김병욱·유은혜·표창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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