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타지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강요한 혐의(강요 및 업무상횡령)로 옹진군 덕적면의 한 섬마을 전 이장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의 한 섬에서 이주해 들어온 B(71)씨 등 주민 6명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1천750만원을 강압적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장 출신인 그는 마을발전위원장을 지낼 당시 이주민들에게 “섬에 살면서 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마을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며 금품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섬이 고향인 이주민들에게는 150만원을, 연고가 없는 이들에게는 3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또 마을발전기금 항목인 공동수도요금 500여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경찰에서 “전 이장이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섬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산물 채취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옹진군 덕적면 전체에 2천여 명이 사는데 A씨가 사는 섬의 주민은 고작 200여 명”이라며 “마을발전기금을 내라고 강요당한 주민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작은 마을이라 다들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꺼렸다”고 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