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13일 관내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경우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간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면 조합원이 납입금 손실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관내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인 일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 3일 개정된 개정된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공개모집 전 사전신고’ 적용대상이 아니라 홍보관, 현수막, 인터넷 등에서 홍보하는 내용도 시의 사전검토를 받은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지역조합주택사업은 ▲조합원 모집 ▲주택조합창립총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 ▲사업계획승인 ▲착공신고 ▲사용검사 및 입주 ▲청산 및 주택조합해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중 조합원 모집은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 지 여부가 검토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되므로 ‘조합원 공개모집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의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가입 전에는 ▲토지확보율 및 증빙서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책임소재 ▲조합 규약상 조합원의 탈퇴 방법 ▲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전에도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등을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15일 이내에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