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세대를 대상으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관 내부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 등이다.
공용배관의 경우에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취득한 주택이나,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 정비하는 시설중 공동주택의 주 수도 계량기부터 호별 수도계량기까지의 공동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세대별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전액 지원하고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개량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 시 상수도과 수도시설팀(☎031-310-6134)에 제출하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가린 뒤 개별통보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해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