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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안전한 수돗물 공급 만전…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세대별 최대 150만원 이내
소유자가 시공업체 선정 공사

시흥시는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세대를 대상으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관 내부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 등이다.

공용배관의 경우에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취득한 주택이나,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 정비하는 시설중 공동주택의 주 수도 계량기부터 호별 수도계량기까지의 공동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세대별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전액 지원하고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개량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 시 상수도과 수도시설팀(☎031-310-6134)에 제출하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가린 뒤 개별통보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해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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