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을 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부실한 관리를 한 승강기 문틈에 사람이 낀 상태로 운행돼 8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승강기 관리업체 소장 김모(48)씨와 점검자 김모(39)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17일 낮 12시5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에서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임모(82)씨가 승강기에 올라타던 중 정상 바닥보다 5㎝ 정도 올라온 바닥에 걸려 넘어졌다.
그러나 승강기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제동장치인 플런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승강기는 15층까지 운행했다.
다리가 끼었던 임씨는 급히 구급대 등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발목이 절단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해당 업체 압수수색과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수사해 점검자 김씨가 사고 3일 전 승강기를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점검을 한 것으로 점검표를 허위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승강기안전협회와 업체에도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후 일산서구 관내 8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상가 22곳에서 점검 여부를 표본 조사한 결과 점검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점검 시간이 10분 내외로 형식적인 곳으로 나타난 8곳(관리업체 5곳)에 대해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시설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