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A(17)양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양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측이 주장하는 계획범죄도 아니고 유인범죄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전·후에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B(8)양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A양의 정신감정을 의뢰, “아스퍼거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의견을 받았으나 A양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A양으로부터 B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살인방조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C(19)양의 재판은 사건 병합이 되지 않아 오는 23일 다시 열린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