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사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16일 종료 예정이던 유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26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 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추가 조사하기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2013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인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모래알디자인과 관련한 수억원의 조세 포탈 혐의를 추가 수사하고, 559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해외 도피 중인 동생 혁기씨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6일쯤 유씨를 기소할 전망이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