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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 엄벌해 달라”… 유괴 살해된 8살 여아 母 호소

“꽃 같은 아이 ‘사냥하자’ 공모”
“반성하려면 강력한 처벌 필요”
모든 부모들에 탄원 동의 호소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최근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부모가 이 소녀와 공범을 엄벌해 달라는 호소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피해자 A(8)양의 어머니는 지난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추모 서명’에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탄원 동의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A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동의받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올리면서, 자신이 직접 컴퓨터로 작성한 호소문도 사진으로 찍어 함께 첨부했다.

A양의 어머니가 올린 호소문에는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고 힘이 돼 주던 아이를 잃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한 맺힌 심정을 올린 뒤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8살밖에 되지 않은 꽃 같은 아이를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또 “가해자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다. 그들의 형량이 줄어들어 사회에 복귀하면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B(17)양은 이달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양이 범행 전 외출할 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다른 라인 건물의 승강기를 이용해 아파트에서 빠져나온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B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C양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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