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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골프장 화재 진화장비 규정없어 ‘허점’

소화기 비치안된 카트 불 붙자
옆 카트 골퍼가 뒤늦게 진압
“간이 소화기 등 설치 필요” 지적

골프장을 운행하는 카트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불씨를 진압할 진화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골프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션코스를 운행하던 카트에서 갑자기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카트는 비닐커버로 씌워져 있었으며, 옷가지와 골프백 등 인화성 물질이 만연한 상태였다.

그러나 간이소화기 등 진화장비가 비치되지 않아 라운딩을 하던 골퍼들이 스스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것들을 치우고 화재를 진압한 것.

특히, 카트 화재가 배터리 부분의 과열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우리 골프장의 경우 화재대응 매뉴얼을 잘 진행하고 있으며, 카트에 간이소화기가 모두 비치돼 있으나 당시 연기가 발생한 카트에만 소화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불은 나지 않았으며, 연기만 난 것으로 안다”며 “현장에 골프장 직원인 캐디가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대처로 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해 라운드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 있던 이용객 A씨는 “카트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붙고 있는데 소화기가 없어 옆 카트에 있던 골퍼가 불을 진압했다”고 말했다.

또한, “불이 난 카트에만 소화기가 없었다는 건 정기적으로 카트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골프장 등 야외에 화재진압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철저히 사업주의 권한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어 법 제정의 시급함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화학배터리로 운행되는 골프장 카트의 경우 움직이는 화학물질로써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전에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맞지만 골프장 내 실내건축물에만 소화전 등을 구비하는 형태로 법령이 만들어져 있어 야외에 진화장비를 비치하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방관련법령 상 골프장 야외에 적용되는 법이 없다”며 “예방차원원에서 야외에도 간이 소화기를 부분 설치하는 등 안전을 기울일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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