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과 관련, 관계기관의 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재판관별 검토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25일 2차 평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헌재는 또 노 대통령 대리인단을 포함, 관계기관의 답변서나 의견서가 제출되는 대로 이를 관계기관에 다시 보내 30일 첫 변론에서는 당사자간 충분한 입장 정리가 이뤄진 상태에서 집중적인 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22일 1차 답변서를 낸 데 이어 23일 오후 세 가지 탄핵사유와 국회의 국회법 절차 위반 등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내용을 담은 2차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가 의결과정에서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선거법 위반 역시 계획적.능동적 행위가 아니어서 선거운동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한 행위는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측근비리는 대통령의 재직중 행위가 아니어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국민경제와 국정 파탄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정책상 잘잘못을 묻는 것이므로 탄핵사유로는 부적합하다고 역설했다.
간사대리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답변서 외에도 추가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평의 다음날인 26일 대리인단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출석문제를 결정하고 30일 공개변론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24일 오후 의견서를 제출키로 한 가운데 선거법상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경우 선거운동 가부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오후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탄핵심판 토론회를 개최한 후 빠르면 24일께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반면 국회는 수행대리인단을 중심으로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답변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29∼30일께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때 노 대통령의 재신임-총선 연계발언 등 탄핵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관용 국회의장도 탄핵안 의결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논란을 반박하기 위해 이르면 24일 탄핵의결에 따른 법률적 기초와 경위 등을 해명하는 별도의 의견서를 헌재에 낼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선관위가 의견서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견없음' 회신을 이미 보냈지만 헌재는 필요할 경우 선관위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