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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한대행 공식 발언 기록"

대리인단, 헌재에 2차 답변서 제출

청와대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의 공식발언을 기록에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하며 공식 발언을 기록해온 청와대 국정기록 비서관이 이젠 고 대행을 수행하며 공식 발언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직 수행과정을 기록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고 대행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수행에 관한 것만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맡은 법정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2차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 간사를 맡고 있는 문재인 변호사는 이날 제출된 2차 답변서엔 탄핵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반박했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또 대통령 신분 자체가 특정 정당의 입당이 가능한 만큼,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발언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답변서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리인단은 오는 26일 전체 모임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30일에 있을 변론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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