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자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과 관련,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와 검찰이 공범에 대한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에 들어갔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 대한 살인교사죄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의 새로운 진술이 나와 실제로 살인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며 “관련 기록을 재확인하고 기소된 피고인들을 다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이 ‘살인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짚고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진술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주범인 A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양의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았으며,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A양을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전달 받은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