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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목 졸라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2년 6월’

재판부 “재판 중 도주해 엄벌”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하려던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받던 중 도망쳐 7개월 넘게 잠적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19일 낮 12시 9분쯤 용인시 한 음식점 뒤편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끈으로 내연관계에 있던 A(47·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범행은 당시 A씨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을 앓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 혼자 남은 A씨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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