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여성을 동원해 과거 자신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던 동료를 성폭행범으로 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모(24)씨는 지난 2월 3일 밤 수원 인계동의 한 술집에서 친구 오모(24)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김모(24·여)씨 등 여성 2명과 합석하게 됐다.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김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강씨는, 김씨가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수원남부서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았다.
강씨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CCTV 영상에서 강씨가 술 취한 김씨를 끌고가는 장면을 확보한데다, 강씨가 지난해 직장 동료 여성을 성추행해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휘했고, 이에 강씨는 3월 23일 김씨를 무고 혐의로 김씨의 주소지인 화성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도 없었던 강씨의 선배 천모(27)씨가 김씨와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찾아내 무고를 의심하던 중 한 참고인으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오씨 등과 통화하면서 이들이 강씨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경찰에 전달했다.
조사결과 과거 강씨, 오씨를 데리고 대부업을 하던 천씨는 사업을 접으면서 강씨를 다른 곳에 취직시켰다.
그런데 강씨가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집행유예로 풀려나 재차 취직시켜달라고 요청하자 천씨는 돕지 않았다.
앙심을 품은 강씨는 오씨와 술을 마시면서 “대부업 할 때 불법행위를 폭로할까 싶다”라고 수차례 얘기했고, 이 얘기를 듣게 된 천씨는 지난 1월 오씨 등과 함께 강씨를 성폭행범 누명을 씌울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와 동침한 김씨는 오씨가 안마시술소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 150만 원을 주고 이같은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사건으로 천씨와 오씨, 천씨의 친구 채모(27)씨가 구속기소됐고,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신병근기자 s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