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최근 관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70개소에 대해 상반기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음식점 등 8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해당 업소에 총 7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일정기간 동안 시설 개선을 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관내 50㎥/일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하수 비처리 지역에 약 7천200여 개가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는 지난 달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