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지난 달 12일부터 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의사 무능력(미약)자 390여 명에 대한 ‘2017년 상반기 급여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의사 무능력(미약)자는 가족·친인척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구는 이들에 대한 급여가 수급자 본인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2회 정기적인 확인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