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수수료를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현실화율이 56%인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수수료는 3년에 걸쳐 83%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년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해당수수료를 동결한 바 있다.
그러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수수료로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관련업체의 목소리를 반영, 올해 초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정확한 수수료 산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분뇨 18ℓ에 262원, 정화조 오니 750ℓ에 기본 1만6천611원과 초과 20ℓ당 243원의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을 분뇨와 정화조 오니 모두 동일하게 1ℓ로 통일시킨다.
또 1ℓ 기준으로 환산 시 14원으로 조사된 현재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수수료를 ▲2018년 16원 ▲2019년 18원 ▲2020년 20원으로 연차별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과기준을 1ℓ로 통일해 시민들이 수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요금 청구행위를 예방할 것”이라며 “해당수수료의 연차별 인상으로 시민들의 물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업체의 경영난 악화가 일부 해소될 수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