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7)양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유괴 혐의를 인정했다.
4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사체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모친의 연락을 받고 귀가 해 경찰에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잔혹하게 훼손하고 공범 C(18)양과 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