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4일 인천·경기·강원지역 14개 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지청별 상반기 근로감독실적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점 감독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상습 임금체불, 불법도급·파견으로 인한 노사갈등 등 근로감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부노동청은 올 한해 동안 기초고용질서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2천551개소, 수시·정기 근로감독 3천311개소 등 총 5천862개소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며 상반기에 2천234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5월말 현재 중부노동청은 총 2천234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295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했으며 5억5천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조병기 중부노동청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렌차이즈 업체의 불법파견 문제, 열악한 근로환경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청소년의 열정페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