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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는 국산, 붙인 고기는 수입산’ 가짜갈비 17t 유통

法, 축산업자에 집유 2년 선고

국내산 돼지 뼈에 수입산 고기를 붙여 만든 17t의 가짜갈비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축산업자가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안모(4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최 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갈비의 매출액 및 부당이득의 규모가 작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입산 돼지고기를 섞어 국내산 돼지뼈에 접착시키는 방법으로 18t(3억원 상당)의 가짜갈비를 만들어 수입고기가 일부 들어간 국내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음식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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