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퇴적 현상이 심각한 한강 유역의 ‘하상변동조사’를 10년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년간 한강의 하상변동조사는 없었다.
하상변동조사는 하천 바닥의 패임(세굴)이나 퇴적 현상이 하천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천법 제17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강 유역의 물 순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유사량(물속을 떠다니는 토사)을 관찰·조사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던 것.
이에 따라 당연히 한강 하구의 준설 공사도 한 적이 없었다.
지난 달 27일에는 서울 망원한강공원에 전시 예정인 해군 퇴역함정 서울함(1천900t급)이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한강으로 이동 중 한강 모래턱에 걸렸던 사고가 발생했는 데 이는 예인선이 준설이 제대로 안 된 항로로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한강의 퇴적 현상은 홍수나 생태계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며 “국토부는 퇴적 문제가 심각한 한강 하구의 하상변동조사 실시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