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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소년법으로 형량 줄이려 안간힘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 측 변호인이 만 19세 미만에게만 해당하는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A(18)양 측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1998년 12월생인 A양은 현재는 만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이지만, 올해 12월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 대법원에서 1심 재판 당시 ‘소년 피고인’이었다가 항소심 재판 때 ‘성년 피고인’이 된 경우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소년법을 적용해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B(17·구속)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은 같은 날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양이 지난 재판에서 “A양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검찰은 A양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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