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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주고 회사돈은 물 쓰듯… 악덕업주 구속

회사 자금 4억여원 빼돌리고
퇴직금 등 3억8천여만원 체불

4억 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쓰면서도 직원들 임금은 체불한 악덕 업주가 구속됐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동차 관련 제품 생산업체인 A사 회장 B(6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고용청의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한 해 동안 4억4천여만 원의 회사자금을 자신의 자녀 계좌 등으로 150여 차례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회사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2천600만 원도 썼다.

그는 또 A사와 자회사 등 5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근로자 46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8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2008년∼2009년 사이 자신의 명의로 회사 3곳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해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B씨는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빼내 사용하면서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신병근기자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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