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연장 기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1만원으로 올리자는 노측과 6천625원을 제시한 사측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9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5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임금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해온 사용자 측의 중소기업·소상공 위원들까지 불참을 선언해 협상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던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는 2.4% 오른 6천625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8차 회의까지 추가로 협상을 벌였지만, 노사 양측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 위원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 5명은 최저임금이 확정된 뒤에도 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이지 않는다면 남은 회의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8차 회의에서 반대 17, 찬성 4, 기권 1로 사용자 측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안이 부결되기에 앞서 “업종별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항의하면서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경영난에 처한 8개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지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10일과 12일에 각각 9차,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을 상대로 수정안 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15일에는 마지막으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끝장 토론’을 진행해 16일 오전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등 총 27명의 위원 중 각각 3분의 이상에 모두 14명 이상이 참석하면 정족수가 되고, 참석자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 위원 5명이 마지막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이같은 요건만 충족되면 최저임금안 확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자 측 위원 5명이 불참한 상황에서 표결이 진행되면 이들을 빼놓고 임금안 확정을 강행했다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차 전원회의 전날인 11일에도 각각 김주영 위원장과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를 상대로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할 계획이다./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