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 청와대와 민주당에 보낸 공문내용이 각각 달리 표현된 데 대해 공식 해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민주당에 보낸 공문에서 노 대통령의 법 위반을 명시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고발장을 제출해 온 당사자이므로 결정내용과 처리결과를 명백히 밝힐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는 선관위가 공식발표 과정에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표결결과까지 밝히면서 분명히 했으므로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켜달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특히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결정한 뒤 다음날 청와대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하나 납득키 어렵다는 입장발표가 있었고, 열린우리당에서도 선관위가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제9조 위반을 적용한 것은 존중하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논평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의견을 제시치 않기로 한 것에 대해 헌재의 독자적 판단사항인 탄핵심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