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연천지역에서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가 추진된다.
10일 군포·연천소방서에 따르면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 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를 정착하기 위해 시행된다.
공모 참여 자격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10조 제1항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없어야 하며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자체적인 소방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부착과 함께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 혜택, 보험료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포지역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31일까지 군포소방서 재난예방과(☎031-479-8312)에 신청하면 되고 연천지역 소재 업소는 오는 23일까지 연천소방서 재난예방과(☎031-830-0321~2)로 하면 된다.
응모한 다중이용업소는 종합적인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우수업소로 선정될 예정이다.
소방서 측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통해 다중이용업주가 자부심을 갖고 더욱 안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을 확신하고 방문할 수 있는 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연천=장순철·김항수기자 hangso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