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 3년 3개월 만에 순직 인정을 받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에 대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는 최종절차가 이번 주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이들 두 명의 유족이 위험직무 순직급여를 청구해 오는 14일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 상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사처는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는 대로 이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