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인천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에 대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건설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 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적립·증식했다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현장은 공공 공사 3억 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 원 이상, 200호(실) 공동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 공사 등이 해당된다.
이번 정기감독은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등을 집중 감독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건설근로자 노후복지를 위한 핵심 사항인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있는 원수급인 5개소를 선정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정기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이다.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선 ▲서면근로계약(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금품청산 및 임금 정기지불 원칙 준수 여부 ▲임금체불 등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위반 ▲고용관련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여부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 여부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한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