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외식업, 숙박료, 파라솔 등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바가지요금 단속을 통해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에서의 불공정 행위, 개인서비스 요금 및 상거래 질서 위반, 농축수산물 거래 가격, 식품위생 및 외식비 등을 살피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상황실과 현장 물가안정 점검반을 운영하고 중구, 강화, 옹진군 등의 주요 피서지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