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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주범-공범 ‘진실게임’

주범 “연예감정 이용 살인 지시”
공범 “전혀 사실 아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재판이 10대 주범과 재수생 공범 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해범 A(17)양의 재판에서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공범 B(18)양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재판 때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살인교사 의혹을 제기한 A양을 상대로 한 최근 별도의 보강조사 진술조서를 토대로 이날 법정 증인 출석한 B양을 추궁했다.

A양은 최근 검찰의 보강조사 때 “사건 발생 전인 3월18일 B양에게 기습 키스를 당한 이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고 계약연애를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후 B양이 연애감정을 이용해 (범행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 당분간 살인 금한다고 했다가 살인 허가 조건으로 사람의 손가락과 폐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B양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A양은 사건 당일 집을 나서기 전 B양에게 전화해 “‘우리 집 베란다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보인다’라고 했고, B양은 ‘그럼 거기 애 중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꺅’이라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 이날 재판에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에 B양은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인정했지만 살인교사 의혹과 관련한 A양의 다른 주장은 대부분 부인했다.

A양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검사의 “손가락 수집 취미가 있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이냐”, “유기 장소로 집 근처 야산, 송도에서 인천으로 오는 다리 밑 바다, A양의 아파트 옥상, 학원 건물 옥상 등을 논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B양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했다.

검찰은 A양과 B양 둘 중 한 명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B양의 다음 재판 때 A양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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