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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적 대응방안 모색

공원 일몰제 대응전략 토론회
시민단체·시관계자 등 참석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법 논의

 

 

인천시는 13일 시민, 사회단체 및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공원 일몰제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시기가 오는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점과 과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유승민 ㈔생명의숲국민운동 사무처장은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국가종합계획으로 도시공원 확보(보상·매입) 및 관리전략 구축 ▲중앙정부 지원기준 마련 및 재정지원 ▲국·공유지 해제 대상 제외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활성화 ▲보전녹지 편입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민간공원 특례제도 개선 ▲시민·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지자체 차원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대해 발제한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도의 공원현황과 사례 등을 근거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협력적 해결의 중요성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의 역할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배준환 시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 공원 조치계획으로 ▲실효시 개발가능 사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비 단계별 우선 확보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등 민간자본 유치 ▲국가차원의 지원방안 강구 및 건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군·구차원의 대응방안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지자체장의 문제인식의 중요성 ▲공격적인 시 재정 투입과 군·구 재정 부담 완화의 필요성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현황 등 문제점 진단과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적 논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원 일몰제 문제점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만큼 시차원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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