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무원이 잠든 호텔 방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항공 조종사 A(36)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호텔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묵던 방 키를 재발급받은 뒤 침입해 성폭행하려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한항공 부기장이던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5시쯤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잠을 자던 같은 항공사 소속 승무원 B(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B씨를 포함해 승무원 5명과 토론토 시내의 한 일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 뒤 한식당으로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고 호텔 방에 들어갔다.
이후 다른 승무원에게 연락해 B씨와 함께 호텔 ‘크루 라운지’에서 맥주 10여 병과 소주를 나눠 마시다가 오전 3시 30분쯤 B씨가 먼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다른 승무원도 1시간 뒤 자리를 뜨자 A씨는 호텔 프런트 직원에서 “방 키를 잃어버렸다”며 B씨의 방 키를 재발급받아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려 했으나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대한항공은 사건 발생 후 B씨로부터 관련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 A씨를 비행에서 배제한 뒤 올해 2월 파면 조치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