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쟁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도모하고 시민 등의 투자유치 의욕 고취 및 동기부여를 위해 투자유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FDI(외국인 직접투자)가 성과를 보인 총 147건, 3억4천 달러 규모의 사업이 대상이며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민, 기업, 단체 등에 지급된다.
시는 이들 대상사업 중에 지역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 투자유치 기여자의 노력없이는 투자가 무산·지연·축소됐을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해 총 5천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9개 사업에 3천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었다.
투자유치 성과급 신청기간은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신청자는 신청서 및 활동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기간 내에 투자유치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신청된 사업에 대한 성과급 산정은 투자금액에 따라 각각 차등 비율이 적용된다.
이를 다시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상정해 투자유치 기여도와 질적 평가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누구나 공감하는 투자유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쟁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도출하고 성과중심의 보상제도 정착으로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극대화를 도모코자 투자유치 성과급을 지급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