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신입직원 방사선 피폭사고 은폐하려 한 상사 실형

신입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감독 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박상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방사선투과검사업체 평택출장소 소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현재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피해를 한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이 초래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후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12월 3일 오후 1시쯤 안성시의 한 화학 공장 설비공사 현장에서 신입 직원 A씨가 방사선 비파괴검사를 하던 중 양손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실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았으며, A씨에게 작업 중 방사능 노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선량계 등의 기기도 지급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