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흐림동두천 -10.3℃
  • 맑음강릉 0.0℃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1.7℃
  • 맑음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3.3℃
  • 맑음강화 -8.0℃
  • 흐림보은 -8.9℃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투표소 소란 박종철 성남시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성남시의회 박종철(67·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공직선거법(투표소 내 소란언동금지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성남시 분당구 투표소 5곳을 다니며 투표관리관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