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론과 다른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중앙당으로부터 당원권 1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공재광 평택시장이 재심을 통해 경고 처분으로 징계가 경감됐다.
한국당은 24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 시장에 대한 재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 시장은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개월이라는 징계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 재심을 요청했다.
이에 공 시장은 “최고위원회 결정은 재심 신청을 고민 끝에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결정은 중앙당이 변화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한편 당이 앞으로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당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당론에 반영해 주는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공 시장은 지난 달 1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부탁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공 시장은 ‘한마디 고언을 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은 국민 모두가 존중해야 된다”며 “장관 후보자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당원이 당 결정에 반해 자신의 SNS에 강 후보자 지지의 글을 올린 것은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며 공 시장의 당원권 1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