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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린 기업 세제혜택

고소득층 세금 부담 강화하되
서민·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고용증대 세제 신설 등
내달 2일 세제개편안 발표

‘세법 개정’ 당정 협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세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되, 서민·중산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세제 개편 기본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2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정부의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의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저성장 및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및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소득 2천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율 25%(현 22%) 적용 ▲3억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40%(현 38%)로 인상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키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방안은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세법 개정안에 자본소득 과세 문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 세금을 정상화해서 그 재정으로 중소자영업자와 소득이 낮은 개인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서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정밀하게 정부에서 검토해서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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