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초등학교의 과밀 해소를 위해 새로 건립된 초교가 오히려 과밀학급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30일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용인시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27학급 규모(전교생 860여명)로 A 초등학교가 개교한다.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인접한 초등학교 두 곳에 과밀화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서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은 A초교 학구를 조정하면서 당초 설립 계획인 인근 5개 아파트 단지 수용과 달리, 통학구역을 8개 단지로 늘렸고, 이로 인해 과밀학급이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학 대상자는 특정한 학교에 가도록 지정해 놓은 구역인 통학구역 내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데,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되면 학생은 복수의 초등학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통학구역은 학교까지 거리, 등하교시간 차량 통행량이나 교통사고 유발 위험 요소, 학생 수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원교육청이 설정한다.
그럼에도 불구 용인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과밀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데도 8개 단지를 A초교 통학구역으로 두고, 그중 6개 단지를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해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를 시행한 것이다.
교육지원청이 최근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자료에서도 통학구역 조정에 따라 A초교 배치한계가 초과, 추후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야 하거나 아예 학생배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일부 주민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 당국이 과밀을 해소하고 학생들을 균일하게 분배하는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공동 통학구역을 설정해 학생에게 선택권을 넘기면서 과밀학급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부 단지 주민들로부터 ‘기존 초등학교 등하굣길이 안전하지 않으니 더 안전한 A초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실제 현장 조사 결과 기존 학교의 통학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 일부 단지를 A 초교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혹시 과밀이 되더라도 신설학교는 여유 교실이 넉넉하고 교실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