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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장 ‘빛 좋은 개살구’

대부분 과태료 처분 피하려 법정기준 최소한 준수
취급 품목도 주방세제 편중… 소비자 욕구 불충족

시, 시민단체와 합동 모니터링

인천지역 대부분의 대형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장이 법정기준은 준수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구매홍보와 구매촉진을 위한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관내 대형유통매장 31곳의 녹색제품 판매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시의 이번 모니터링은 지역내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하나로클럽 등 31개의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매장이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색제품 판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법정 기준을 최소한으로 준수하는 데에 그쳤다.

또 취급 품목이 주로 주방세제에 편중돼 있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녹색제품을 접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모니터링단은 해당 업체 본사 지침으로 판매장 위치, 면적, 취급 품목, 표시물 부착 종류 등 대부분이 정해져 있어 각 지점의 판매장 운영 재량의 폭이 좁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녹색제품 판매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른 지점과 차별화된 운영을 하는 매장도 존재했다.

롯데마트 삼산점의 경우 다른 롯데마트 지점에 비해 인증표시물 부착수가 많아 녹색제품 판매장의 가시성이 높았고 다른 지점과 달리 유아용컵, 주걱에도 인증표시물 및 상품표찰이 부착돼 있었다.

이마트 계양점의 경우에는 시에 존재하는 대형마트 중 유일하게 녹색제품 매장유도안내판을 설치,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홈플러스 구월점은 다른 홈플러스 지점에 비해 주방세제 독립매장에 홍보물 부착 수가 많아 판매장의 가시성이 높았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녹색제품의 이용 확대 및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자치센터와 시민, 주부, 어린이 등 민간단체를 상대로 홍보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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