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남동구 백운주택1구역과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 부평구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재개발구역의 건축계획안을 심의, ‘조건부 가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백운주택1구역은 남동구 간석동 900번지 일대 3만2천528.9㎡으로 공동주택 약 7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설치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위치를 조정해 개방공간을 확보(권장)할 것 등을 주문했다.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 1천115세대와 부평목련아파트 주변구역 379세대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 구역은 동측 부출입구 시야확보를 위한 건물 가각처리,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을, 부평목련아파트 주변구역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관 조화, 공사 중 가설시설물에 대한 보완 등을 조건으로 각각 가결됐다.
백운주택1구역 등은 이번 건축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조합총회를 거쳐 조만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부진한 주택경기 등으로 인해 정체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외주차장 설치의무 폐지,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등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다수의 구역에서 사업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가결된 3개의 재개발 구역은 시의 정비 지원정책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한 후 후속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각종 행정지원 강화를 통해 정비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