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관내에 있는 총 103개의 수경시설 중 가동 중인 시설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하절기를 맞아 물놀이형 수경시설물의 이용증가에 따라 시민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을 말하며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인공시설물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시설을 가동하는 동안 유리잔류염소 등 4항목에 대해 월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질기준이 초과되면 수경시설 가동을 중지시킨 후 청소·소독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재검사 실시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를 위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경시설 가동기간 및 이용객수에 따른 수질오염 수준과 특성 및 병원성 미생물 등을 조사해 수질향상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수경시설 운영을 위한 ‘표준관리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특히 면역력에 취약한 어린이 이용객이 많고 직접적 신체 접촉이 발생됨에 따라 안전한 수질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물놀이 이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수돗물 등 깨끗한 물로 씻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