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오는 4일까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장 밀집지역 및 환경민원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해 단속,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민원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공장등록 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및 대기, 폐수, 소음 등 배출시설 신고대상 여부를 점검, 공장등록 규모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운영하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업체는 구 홈페이지(www.icdonggu.go.kr)에 공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현장방문을 실시, 계도하고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자진 폐쇄하거나 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먼지·악취·소음 등 주요오염배출원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체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변에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