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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

인천시, 금연구역 확대 지정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인천시는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3천47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지난해 12월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것에 따른 조치다.

주요내용은 관내 당구장업 1천589개소, 체육도장업 946개소, 체력단련장업 488개소, 골프연습장 398개소, 수영장업 23개소, 무도학원업 22개소, 종합체육시설업 6개소, 빙상장업, 썰매장업, 무도장업 등 각각 1개소로 총 3천475개소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금연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해야 한다.

또 금연구역의 범위, 금연구역 표시기준 스티커 부착, 흡연실 위치,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관계인에게 안내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 표시기준을 부착하지 아니한 시설기준 위반은 1차 시정명령, 2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흡연실을 설치 가능하며 시설기준 위반시 1차 시정명령, 2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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