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에서 농산물 창고 또는 동식물 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아 들어선 건축물 중 일부가 수 년전부터 용도에 맞지 않게 비농업인들에게 임대를 받아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은 농업인이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 및 농업용 창고 등으로 농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관할 김포시는 농업 용도와는 무관한 택배 업체 및 동식물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임대 수익을 올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 관내 신고제로 등록된 3천157건을 포함, 총 5천850건의 건축물 신·증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가 이뤄졌다.
이 중 ‘창고’는 138건, 부속용도가 주로 버섯재배사인 ‘동식물관련시설’은 172건이었다.
이 가운데 양촌읍 경우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에 접한 입지에 버섯재배사로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용도를 벗어나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물이 줄잡아 2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실제 양촌읍 대포리 창고건물은 화학약품 판매업체가 버젓이 입주해 있는 등 용도변경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으며 심지어 화학약품업체 주변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건물도 가구판매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지난 2014년 이전 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부속용도가 창고인 ‘근린생활시설’을 더하면 불법 용도변경된 창고와 동식물관련시설은 수 백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기간 창고 및 동식물관련시설을 단속했거나 단속이 진행 중인 건축물은 15건 내외에 불과, 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인근 고양시 장항동의 경우 20여 년 전 농가형 창고로 허가받은 건축물에 인쇄관련 업체가 우후죽순 입주, 현재 1천여 개 업체가 음성적으로 운영되면서 환경오염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며 시가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 이모(48)씨는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받아가며 건축한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꼴 아니냐”며 “지금 정리해 놓지 않으면 행정력을 우습게 아는 분위기가 만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특별히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일일이 현장을 단속하기는 힘들다”고 해명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