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다음달 28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전체 거주불명등록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 담당공무원 및 사실조사원이 해당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중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조사는 주민생활편익을 증진시키 위한 것인 만큼 조사원 방문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