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건설현장 추락재해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6일 중부노동청에 따르면 중부노동청은 건설현장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망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8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9월 한달 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중부지역은 지난 2014년 이후 건설경기가 회복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활황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현재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들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율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건설관련 통계에서도 지난해 발생한 전국 건설업 사망자수는 220명이며, 이 중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단순 추락 중대재해는 138명으로 63%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중·소규모 건설업 사망재해자도 작년 7명 사망에서 올해 8명 사망으로 재해율이 14.3% 증가했다.
이에 중부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추락재해 감독에 이어 하반기에도 건설업종 재해예방에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적발된 현장은 작업중지명령과 행·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8월 한달 간 계도기간 이후 9월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설현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에 대해 규정에 알맞도록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미 규격화돼 있는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현장은 기획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