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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적용
법제처, 국정과제 입법화 보고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9월까지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과 그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 기간에 고속도로 전부 또는 일부를 통행하는 차량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제처는 ‘명절 통행료 무료’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반영한 ‘2017년도 입법 수정계획’과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을 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647건의 법령 제·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이 465건, 국무회의 등 정부에서 확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182건이다.

법제처는 올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려던 법률안 258건에 아동수당법 등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을 중심으로 138건을 추가하고, 입법환경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48건을 철회해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126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내 입법조치로 확정할 수 있는 하위법령 108건을 연내에 정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가 9월에 정비 완료하려는 하위법령은 ▲명절 통행료 무료화와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자본금 완화 ▲남군 육아시간 허용과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37건이다.

군인의 경우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별 관련 없이 모든 군인이 사용토록 하고,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추가로 준다.

정부는 12월까지는 ▲노인 틀니, 치아 홈 메우기 본인 부담률 인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교실 내 초미세먼지 유지·관리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 71건을 개정할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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